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(포괄적 주식 이전일과 연결모법인 설립일은 동일), 그 연결모법인과 그 내국법인을 포함한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4 제1항제3호에 따라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일 현재 질의법인인 AA은행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AA종금을 58% 소유하고 있으며, AA카드 및 그 외 자회사는 100% 소유하고 있음
-
자회사 중 AA종금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며, 그 외 자회사는 비상장
법인임
○ 한편, 상기의 AA은행 및 이하 자회사들은 12월말 법인
(1.1~12.31)
으로서 전부 사업연도가 동일하며, 질의일 현재는 연결납세를 적용
하고 있지 아니함
[그림1] AA은행의 현재 지배구조
○
AA은행은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지주체제
로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며, 이러한 지주체제 개편의 이행방안으로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다음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
① AA은행 및 그 자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하여
AA금융지주를 설립하고, 기존 AA은행주주 및 자회사주주에게는
신설되는 AA금융지주의 주식을 교부
②
이에 의해 AA은행 및 자회사들은 신설법인인 AA금융지주의 완전
자회사로 전환
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.
[그림2] 지주체제 개편 방안
○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개편은 사업연도 중 진행될 예정이며, 금융
지주회사의
설립등기일과 주식이전일은 동일한 일자에 진행될 예정
임
- 금융지주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우리금융지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질의1) 연결모법인인 00금융지주의 설립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
- 00
금융지주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
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○
질의2) 질의1에 대한 답변이 00금융지주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납세를
적용 가능한 경우
-
포괄적 주식 이전에 따라 00은행의 자회사 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
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으로 보아 과세
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8조
【사업년도의 의제】
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
【사업연도의 개시일】
②
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
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
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
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76조
의 8 【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】
① 내국법인(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)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(청산 중인 법인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"완전자법인"
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
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
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
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
초과하지 못하며,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
.
○
법인세법 제76조의14
【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】
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1.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: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
2.
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: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
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,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
3.
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: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
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, 다른 연결
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
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
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
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
4.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: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
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
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
의 13【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
】
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
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연결대상법인등"이라 한다)은
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
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
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
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
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
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.
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
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
하며,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
【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】
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"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(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장
에서 "양도손익이연자산"이라 한다)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
하는 자산을 말한다.
1.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(건축물은 제외한다)
2.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
3. 매출채권, 대여금, 미수금 등의 채권
4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
에 따른 금융투자상품
5. 토지와 건축물
○ 舊
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
의 13【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
】(’09.
2.
4. 개정 기준)
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연결대상법인등"이라
한다)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
재정
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
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
부칙 <제21302호, 2009.2.4>
제31조(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)
①
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
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대상법인
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
수 있다 <개정 2010.2.18>
4. 관련 사례
○
법인세과-668, ’10.
7.
14.
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
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
까지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, 각각의 완전자법인은 사업
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 사업연도로
하여 법인세를 신고・납부하여야 하는 것임